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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여치189
매너있는여치189
24.01.07

실업급여대상인데 취업을 바로했을경우 어떡하나요?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있는상황인데

기간만료 퇴사시점 2.28 후 3.1날짜로 다른곳 취업이되어 가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바로 취업으로 인해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조차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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