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있는상황인데
기간만료 퇴사시점 2.28 후 3.1날짜로 다른곳 취업이되어 가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바로 취업으로 인해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조차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지므로 이후에 이번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더하여 수급기간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바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단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 모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퇴사 후 3월 1일에 취업하였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곧바로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