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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여치189
매너있는여치18924.01.07

실업급여대상인데 취업을 바로했을경우 어떡하나요?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있는상황인데

기간만료 퇴사시점 2.28 후 3.1날짜로 다른곳 취업이되어 가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바로 취업으로 인해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조차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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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지므로 이후에 이번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더하여 수급기간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바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단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 모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퇴사 후 3월 1일에 취업하였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곧바로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