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