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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늑대157
고혹적인늑대15722.10.04

연말정산으로 나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나와도 돈을 주지않고 사장이 다 꿀꺽해버리는데 열받아서 현금영수는 일부러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사장이 그제서야 저한테 돈을 내라내요... 열받아서 그럼 환급금 나올땐 왜 아무말없이 혼자 다 드시더니 현금영수증 일부러 안했더니 난테 돈을 내라하는지 막 따졌습니다 회사 사장이 개인연말정산돈을 가져가도 되나요? 개인통장으로는 왜 입금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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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 사장 굉장히 악덕이네요. 환급금도 본인이 꿀꺽했으면 토해내는것도 본인이 감당해야죠

    본래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개인통장으로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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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있는 수많은 사람이 소득세신고를 하게되면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커지니,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사업주가 행하게 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세금신고 및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의 환급금이지 사업주가 취할 금액이 아닙니다.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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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세금은 사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대신 세금을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본인 개인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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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그 부담자가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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