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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굴뚝새233
큰굴뚝새23323.08.09

명예훼손조정 합의조건은 어떻게해야될까요?

약2년전 친구에게 204만원을 빌려준후

친구가 담달에갚겠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빌려줫습니다

그러고 몇일후 서로 감정싸움이일어나서 손절하고

돈갚을때 연락하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이되어도 다다음달이되어도 연락이없어

언제갚아줄꺼야? 라고물어보니

알바를 새로구하기전까지 힘들듯 보낼때 연락줄테니깐

연락하지말자 라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연락을하고싶지않지만 말안하면

언제갚을지모르니 연락하는거라고하니

안떼어 먹으니 연락하지말라고하길래

조금씩이라도 갚꺼나 미안하다고말이라도해달라햇습니다.

그러니 나는 미안하다는말 안하는성격이다라길래

그냥 법적조치할게요 라고 말을햇습니다.

그러니 네~그렇게하시고 연락하지마세요.라고하길래

연락하지않고 있었는데 하루뒤 부재중전화가쌓여있고

카톡이와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안갚는다고햇슴?

전화는 왜 쳐 안받으세요?

연락없으면 너가 술마시고 나 성폭행한거 다 떠벌리고 다녀줄게라고 말해놓고 페이스북에 저를태그후

너 그러고살지마 나도 니가 술쳐마시고 성폭행한거

소문내고다닐려니깐~ 이라고 글이올라왓고

저는 일단 그글을 캡쳐한후 이것도 같이 법정에넘기겠다

하니 돈받을생각없나봄? 어짜피 그거 돈갚을꺼에요 하면 그만인거 모름?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법적조치할게요 하니

4개월만기다려달랫습니다. 4개월동안 50 50 50 54

갚는다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겠다고하고

다음달에 29만원을붙히고

그다음달에 10만원을 붙히고

3달뒤에 5만원을붙히고

한달뒤 5만원

또한달뒤5만원

그리고한달뒤 50만원을갚아서

2022년8월쯤

약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계속달마다 언제갚아주실수있나요?

햇더니 12월쯤 답이오더니 돈없어서 내년까지양해부탁한다

라고왓습니다. 그후 2개월에 유예간을드려

2월달쯤 돈을갚아달라고말햇고 그로부터 계속 카톡을보냇지만 돌아오는건 읽씹이엿습니다. 그래서

계속읽씹하실껀가요라고 보냇더니

하루뒤 뭐 어디서 돈이나와야 갚죠 일도안하는데라면서

2496윈을 입금햇습니다.

결국 전 참지못하고 경찰서로들려 명예훼손과사기죄로

형사고소를하엿고 몇달뒤돌아온대답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죄가성립되지않았다고하엿습니다.

그기간동안 저는 심한우울증에 정신과를다니게됫고

성폭행이라는 누명에 친구들또한많이잃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었다고.

합의조정을할테니 합의조건을 물어보앗습니다.

어떨떨해서 합의조건을말하지못햇고 다가오는14일 월요일까지 말씀해달라고 연락이왓습니다. 이러한경우 합의조건을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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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적정금액은 없으나 500만원 내외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누명으로 사회적인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신 상황으로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적어도 500~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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