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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루미245
새까만두루미24523.02.13

연말정산때 공제 많이 받는방법있나요?

1인가구입니다. 연말정산 대비로

개인연금을 최대한으로해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23년에는 개인연금 공제가 늘어나서 내년 연말정산때는 99만원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낸거를 다 받기는 힘들거같아서요...

혹시 개인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더 받을수있는 꿀팁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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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4)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6)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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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세법상 불입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주택자금, 월세 관련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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