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후 납압을 하는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증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시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 가입 등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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