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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멧새27
단단한멧새2723.04.28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저는 1인 가구 입니다. 연말정산때 공제 받는게 지금은 주택청약적금, 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정도인데...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떤걸 더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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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등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있으니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후 납압을 하는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증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시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 가입 등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충분한 소득공제를 받고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하실만한 것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라는 것이며, 소득공제 외 세액공제쪽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보이십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것들은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데 불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대 135만원(=900만원×15%)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공제항목 이외에 사실상 추가할수 있는 것은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1. 기부금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에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과세표준보다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공제 항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소비 등을 하고 요건을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하시되 각종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