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고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주간은 07:00~18:00 야간은 18:00~07:00 근무인데
야간에 연차를 사용하면 3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이번5월까지는 기존에 주던 방식대로 정상적으로 받고 6월달부터 적용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미달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기 어려우나
아마, 연차 사용으로 인한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하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