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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개미핥기255
멋쩍은개미핥기255
23.09.19

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체계를 갖춘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18시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야간근무는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지급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18:00~21:00로 총 3시간 근무였으면 1시간을 제하고 2시간분의 1.5배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지급해왔습니다.

주말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공제, 8시간 근무 시 60분 공제를 원칙으로 하여 수당 및 대체휴무로 지급해왔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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