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왜 공제를 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일한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시급의 1.5배를 받아야지 1시간을 제하고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것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의 1.5배,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으로 1.5배(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합의해야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1.5배가 아닌 1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시 근로자대표와릐 서면합의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1.5배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