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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핥기255
멋쩍은개미핥기25523.09.19

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체계를 갖춘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18시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야간근무는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지급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18:00~21:00로 총 3시간 근무였으면 1시간을 제하고 2시간분의 1.5배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지급해왔습니다.

주말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공제, 8시간 근무 시 60분 공제를 원칙으로 하여 수당 및 대체휴무로 지급해왔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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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평일에 저녁식사를 해서 1시간을 공제한다면 괜찮지만

    식사도 안 하는데, 무조건 1시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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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왜 공제를 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일한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시급의 1.5배를 받아야지 1시간을 제하고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것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의 1.5배,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으로 1.5배(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합의해야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1.5배가 아닌 1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시 근로자대표와릐 서면합의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1.5배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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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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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22:00~ 06:00근무를 의미하는 바,

    18:00 이후 근무라고 무조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8:00이후 근무는 8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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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대1 대체휴무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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