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3월에 넣었습니다.
대표가 출석하라고해도 바쁘다고 엄청 미루다가 처음 출석했을때는 돈 못주겠다, 진정취하 하면 돈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취하 안하고 임금체불 + 다른건으로 4월달에 진정을 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바로 형사고소 해버리고싶다고 말했구요.
그때도 바쁘다고 엄청 미루다가 7월에 출석해서는 다른건은 인정못하고 임금체불 돈은 주겠다고 그자리에서 입금해주더라구요.
감독관이 금액 맞게 입금 받았냐 물어보면서 고소도 진행하실거냐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에 진정 안넣었으면 절대로 안줬을 사람이라 괘씸해서 고소 진행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7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친구말로는 임금체불 돈을 나중에 받기는 받았으니 판사가 경감해줄거다 왜 돈을 받았냐 이러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에 진정 안넣었으면 절대로 안줬을 사람이고 출석도 엄청 미루고 미뤘는데 결국 나중에 돈 줬다는걸로 경감이 되는건가요? 제가 받아야할 돈을 받은건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