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번 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입니다!
24년9월 A회사 퇴사 후 24년12월에 b회사 이직후 b회사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25년 1,2,3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C회사를 25년6월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6,7,8,9,10,11,12 25년 하반기 자료는 C회사에사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거겠죠? 그러면 b회사에서 3개월 근무 했던건 제가 26년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b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c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득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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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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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C회사로 B회사의 25년 3개월 근무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셔서 함께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B회사에 연락하시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C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시는 경우, C회사에서 C회사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신 후 26년 5월에 B회사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별도 불이익은 없고, 번거로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