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1월~11월까지 A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2020.12.15부터 B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정산가능한 일자는 365일인가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한 한달가량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B회사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1개월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기준으로는 계속 근로자였으므로 12개월치 모두 공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퇴사 후 동일연도에 다른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작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 입니다.
이 때 근로기간이 비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재직중인 회사가 있으시므로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시 A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 연말정산 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중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은 제외해야하지만 1개월 미만이므로 12개월 모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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