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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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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지원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막혀있나요? 아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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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병무청에서 재징집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