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지원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막혀있나요? 아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병무청에서 재징집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