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20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성인이 되어 실습이 끝나는 21년 전까지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와 세금 떼는 거 없이 126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최저임금에 맞춘 금액은 장학 재단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실습 기간이고
2021년 01월 01일 4대보험 신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일입니다.
1. 이때 퇴직금과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인지 21년 01월인지.
2. 22년 12월 01월 퇴사시 경력증명서기간 작성과 이직시 경력기간이 1년 11개월인지, 2년인지.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외근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계산 중 근로자가 유리하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일 때
22년 12월에 퇴사 시 지금까지 내직 직원의 연차 언급,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41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21년 01월이 기준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26개를 청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협약서에는 교육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2주 인수인계받고 똑같이 근로한거랑 다를게 없는데 아직 고등학생 실습생이다보니 협약서에 교육이라는걸 많이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때 퇴직금과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인지 21년 01월인지.
>>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목적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2년 12월 01월 퇴사시 경력증명서기간 작성과 이직시 경력기간이 1년 11개월인지, 2년인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외근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계산 중 근로자가 유리하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일 때
22년 12월에 퇴사 시 지금까지 내직 직원의 연차 언급,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41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21년 01월이 기준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26개를 청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2020.11.30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위 교육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연차의 기산일은 20년 11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력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장실습 당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가 발생하며,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인정이 된다면 연차와 각종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인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 교육만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실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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