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퇴직금 기준일 (근로자 여부)
2021년 11월1일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11월1일 퇴사를 계획중인데요
2021년 11월1일~12월31일 동안 현장실습을 하였는데
현장실습 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받음 (급여 입금내역 o)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
•퇴사인력을 대체하여 들어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함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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