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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게280
말끔한게28022.10.08

현장실습생 퇴직금 기준일 (근로자 여부)

2021년 11월1일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11월1일 퇴사를 계획중인데요

2021년 11월1일~12월31일 동안 현장실습을 하였는데

현장실습 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받음 (급여 입금내역 o)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

•퇴사인력을 대체하여 들어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함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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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인정될 경우 현장실습 계약일로부터 입사일이 인정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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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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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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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은 교육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실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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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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