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퇴직금 기준일 (근로자 여부)
2021년 11월1일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11월1일 퇴사를 계획중인데요
2021년 11월1일~12월31일 동안 현장실습을 하였는데
현장실습 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받음 (급여 입금내역 o)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
•퇴사인력을 대체하여 들어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함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인정될 경우 현장실습 계약일로부터 입사일이 인정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은 교육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실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