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을 구하다 4일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안맞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둘째주 토요일,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
각 8시간씩 총 32시간입니다.
한주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2주에 걸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주차로 넘어갔지만 일한 기간은 1주일이 안됩니다.
까다로웠던 직원이라 철저히 하고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수습2개월+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