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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292
너그러운두루미29222.06.23

4일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을 구하다 4일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안맞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둘째주 토요일,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

각 8시간씩 총 32시간입니다.

한주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2주에 걸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주차로 넘어갔지만 일한 기간은 1주일이 안됩니다.

까다로웠던 직원이라 철저히 하고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수습2개월+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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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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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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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을 구하다 4일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안맞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둘째주 토요일,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 각 8시간씩 총 32시간입니다. 한주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2주에 걸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주차로 넘어갔지만 일한 기간은 1주일이 안됩니다. 까다로웠던 직원이라 철저히 하고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월~일요일) 중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2주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첫주와 둘째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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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주에 걸쳐서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어도 1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다른 1개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그 요일을 특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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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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