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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3.02.13

알바 근로계약서 퇴사, 미작성 신고 등등

알바 작년 5/2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알바 하던 시간 보다 5시간반>5시간으로 줄었고

이젠 뭐 장사가 안된다며 갑자기 이번주부터 월화 가게 사정있어서 나오지말라하더니 이젠 아예 알바 하는 날짜를 바꿔 토일로 해달라고(원래는 월-목) 하기에 그냥 그만둘려고 합니다.

(월급도 맨날 지정한 날과 다르게 3-4일은 미뤄서 주고 아무튼 일이 많아서 토일로 해도 돈도 안되고 주휴도 안받기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 쓰긴 썼는데 30일 전에 말 하지 않아서 법에 걸리나요?

2.저는 근로계약서 썼는데 다른 일하는 분 1명이랑 작년 10-12월 일한 분은(그만둠 지금은!!) 안썼어요. 제가 대신 신고 다능한가요?

3. 위에 1번 내용처럼 원래 월-목 일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초상집 왔다고 월화 안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월화 제가 일 할 시간에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던데, 그리고 수목도 오후 오픈 한다해놓고 오전 다 다른분이 오픈 할거 같던데 이거 뭐 그만두라능 거 같은데 부당해고로 안들어가나요?

제가 나오는 시간에 다른 분이 일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놓고 주말로 시간 바꾸자는 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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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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