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퇴사, 미작성 신고 등등
알바 작년 5/2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알바 하던 시간 보다 5시간반>5시간으로 줄었고
이젠 뭐 장사가 안된다며 갑자기 이번주부터 월화 가게 사정있어서 나오지말라하더니 이젠 아예 알바 하는 날짜를 바꿔 토일로 해달라고(원래는 월-목) 하기에 그냥 그만둘려고 합니다.
(월급도 맨날 지정한 날과 다르게 3-4일은 미뤄서 주고 아무튼 일이 많아서 토일로 해도 돈도 안되고 주휴도 안받기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 쓰긴 썼는데 30일 전에 말 하지 않아서 법에 걸리나요?
2.저는 근로계약서 썼는데 다른 일하는 분 1명이랑 작년 10-12월 일한 분은(그만둠 지금은!!) 안썼어요. 제가 대신 신고 다능한가요?
3. 위에 1번 내용처럼 원래 월-목 일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초상집 왔다고 월화 안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월화 제가 일 할 시간에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던데, 그리고 수목도 오후 오픈 한다해놓고 오전 다 다른분이 오픈 할거 같던데 이거 뭐 그만두라능 거 같은데 부당해고로 안들어가나요?
제가 나오는 시간에 다른 분이 일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놓고 주말로 시간 바꾸자는 이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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