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아웃소싱 업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관련 지식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ㅠㅠㅠ
급여명세서와 다른 급여 실 입금금액 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세금공제 후 차인지급금액이 175,500원 이라면 급여통장에 입금된 실 급여는 175,000원인거예요 해당 500원에 대해 문의 했더니 입금당시 입금수수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서 입금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시간 보다 늦은 급여 입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일 저녁7시까지 처리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허나 사전공지나, 동의 없이 저녁 7시가 넘도록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전화로 문의하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급여일이 지난것도 아닌데 왜 전화해서 문의하냐고 급여일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급여일 다음날 문의하는게 맞는거 아니냐며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급여지급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냐라고 되물었더니 근로계약서에 그런게 어디 써있냐고 되묻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차 자동소멸 입니다. 연차관련 문의를 하니 5월에 만근해서 발생된 연차를 다음달인 6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7월에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까지 회사다니면서 이런 안내는 처음이라 이또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해당 내용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3일 미만 근무시 노페이 입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입사 후 이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시 근무한 이틀분에 대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항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엿맥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