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각종 세금등을 원천징수한 이후 정산하여 돌려주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연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타금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