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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0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전 직장 원천을 떼서 현 직장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해당 금원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 조항에 해당되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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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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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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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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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각종 세금등을 원천징수한 이후 정산하여 돌려주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연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타금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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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따른 환급 세액은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근기법 36조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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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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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및 기타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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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도 판례에 따라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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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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