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전 직장 원천을 떼서 현 직장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해당 금원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 조항에 해당되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