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전 직장 원천을 떼서 현 직장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해당 금원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 조항에 해당되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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