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노동부 신고로 급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직원이 있는데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함.

조사결과 한달치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관련서류보관하면 이겻이 증빙영수증으로 보고

단순비용처리하면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신]

    (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서면1팀-1143 (2007.8.16.), 서면법규-74 (2014.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부의 결정으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출로 보여지고, 이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손실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이고, 지출 원인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