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로 급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직원이 있는데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함.
조사결과 한달치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관련서류보관하면 이겻이 증빙영수증으로 보고
단순비용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신]
(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서면1팀-1143 (2007.8.16.), 서면법규-74 (2014.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부당해고로 인한 노동부의 결정으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출로 보여지고, 이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손실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이고, 지출 원인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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