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신]
(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서면1팀-1143 (2007.8.16.), 서면법규-74 (2014.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