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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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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퇴직금및연차수당 미지급하여 노동부진정을했습니다

준비물이 근로계약서 임금통장내역 퇴직금산정내역 준비해달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분실상태지만 급여명세서라던가 임금내역및 퇴직증명서는받았구요

임금통장내역은 은행에서 공식적으로발행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간이대지급이가능하다고하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걸까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내역은 은행에 방문하여 받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통장내역은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고 정 안되면, 어플이나 홈페이에서 캡쳐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장내역은 인터넷으로 발행해도 되고, 휴대폰 캡쳐를 해서 출력해도 되긴 합니다. 보기 좋게 다운 또는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령내역은 통장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