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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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