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
22.02.17

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건설일용직노동자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