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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22.02.17

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건설일용직노동자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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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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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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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청업체가 사용자이므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책임은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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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우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협조를 해준다면 수급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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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지, 원청업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업체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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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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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체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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