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민사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철거업체에서 경리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골조회사를 도와주게되었습니다.
하청:골조회사
도와주기 시작한건 2023년 10월 말부터이며 그때는 무난하게 나오다가 해가 바뀌면서
2024년 1월 2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개월 평균 세전 470만)
(원청에 가압류(해당 현장 장비및 자재업체)가 들어와 기성금액이 남아있어도 지급을 할수가없다. 이미 적자가 났다. 라는 이유로 노무비 관련 기성도 나오질 않다보니 해당 하청이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적자는 이미 원청에서 예전부터 알고 잇던것으로 파악이되며,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당조건이 만족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상대가 직불동의서를 안써준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해당 하청은 저번부터 실질임금만 받앗을뿐 부가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직불동의서를 못써준 이유가되어버렸습니다.)
현제 노동청에서 원청에 직불처리하게끔 말을 처리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청에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최종 만남이 잡혀있습니다. 이때도 불발이 되면 처리기한이 넘어가게됩니다.
소송전으로 가게되면 세전이 400이 넘어가기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기는 힘든상황인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1~2월 작업일보/노무비명세서/출퇴근기록(네비 주행기록 출퇴근 시간기록됨)/통장내역/임금을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카톡일부 내용) 이게 전부인데...
노동청에서 확인서받고 혼자 민사소송하기 힘들까요? 해당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다면 민사 소송 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소송 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인정 받는다고해서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가압류 등도 필요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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