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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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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에 관한 시간 질문입니다.

4대보험 직원을 넣어야 하는데 기본 급여를 190만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 190만원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제 계산으로는 주 25시간 정도 맞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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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25시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야지 임금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약 3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19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9,860원으로 나눈 뒤, 도출된 월 근로시간을 4.345주로 나누면 주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20분 정도 넣어야 그 정도 급여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대략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 1일 7.4시간(7시간 24분), 주 5일 동안 근로할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190만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환산시 월 192시간 정도이고,

      주휴를 제외하면 대략 일 7.3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시급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금액과 얼추 맞습니다.

      주35시간으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