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40시간+8시간)x(365/7/12)=약 208.57 시간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209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고 기본급여 외 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월 급여로 19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900,000원/209시간=약 9,091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 없음)
2.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9,1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인 임금이 변동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914,440원(9,160원x209시간) 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