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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지빠귀49
파란지빠귀4921.11.10

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 21.09.01 ~ 22.02.28

월급: 세전 190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일8시간, 주5일 근무 중입니다. (1주 40시간)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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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에 대한 기준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의 세전190만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2년도의 세전190만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2022년 1월부터의 급여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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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40시간+8시간)x(365/7/12)=약 208.57 시간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209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고 기본급여 외 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월 급여로 19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900,000원/209시간=약 9,091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 없음)

    2.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9,1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인 임금이 변동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914,440원(9,160원x209시간) 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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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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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임금의 형태를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0만원의 월 급여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등으로 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 입니다.

    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으로는 최소 1,914,440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 등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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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2. 내년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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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9,160원 =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현재 근로계약대로 가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91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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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

    임금 변경하고, 변경된임금으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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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2022년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2022.1.1.부터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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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년 월 최저임금은 9,160×209=1,914,440원입니다.

    현재 임금수준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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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월환산 금액은 1,914,440원으로

    내년에도 월급여가 190만원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19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인간의 계약 내용이 최저기준을 정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개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022년에는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아닌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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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8,72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2. 내년(9,16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3. 내년이 되면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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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월급제는 주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기준 충족합니다.

    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기준 지급해야합니다.

    새로작성 말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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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182만원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22년에 182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둘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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