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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몰라
또몰라

경품 제세공과금 미신고 일 경우

2019년 차량을 경품으로 받았는데요,

당시 이벤트 업체에서 22% 제세공과금을 보내라해서 발송했었습니다.

19년 5월경 전달 후 업체에서 보낸 입금표는 수취하였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으려고 보니 조회되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 신고를 안한 것 같은데... 업체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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