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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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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갱신청구권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가 만기가되었는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예전 그대로이고 기간만 변경해서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기간만 변경한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갱신청구권 쓴것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재계약서에 따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말 명시를 안해도 재계약서 즉, 새로운 계약서 쓰는거 자체만으로 갱신청구권이 자동사용되어 2년동안 묶이고 갱신청구권은 자동소모된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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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행사 등 갱신의 원인을 특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