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떳떳한저어새35
고생많으십니다
감단직 근로자들은 공휴일, 휴일에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감단직종은 경비원, 보안요원 등등)
감단직 근로자들은 공휴일,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들도 휴가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사용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등의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호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호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등 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