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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홍학150
박식한홍학15023.02.04

카드공제 최대 300 받는거랑.. 인적공제 300받는거랑 같은 건가요??

카드 연말정산이 300만원이나 연봉의 20퍼중에 작은것이니.. 공제 max가 300만원이라 치면

인적공제 한명당 150만원이니까.....

결론은 카드를 엄청 많이 쓰는거랑 인적공제 장모님 250 넣는거랑 비슷하게 혜택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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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공제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세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은 소비를 해야하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소비와 관계없이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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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정도이니, 인적공제 2분을 받는것과 공제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드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소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절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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