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금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25% 이상되는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거로알고있는데
연봉1억기준 max 공제가 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제금액이 full해봐야 꼴랑 300만원뿐인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00만원*한계세율이 소득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인데 세율에 따라 혜택금액은 바뀌지만 없는것보다는 훨씬 세금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기본한도가 300만원이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 등은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에서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실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봉1억인 경우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35%입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액절감액은 300만 * 35% = 105만원
즉 105만원의 세액을 덜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꼴랑 300만원이라 해도 만약 귀하의 과세표준이 24% 세율구간에 위치한다면
지방세까지 80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꽤 크죠 이정도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등에 대해 추가공제가 최대 3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이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 부담감소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소득공제가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x 26.4%만큼이 세액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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