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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12.07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금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25% 이상되는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거로알고있는데

연봉1억기준 max 공제가 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제금액이 full해봐야 꼴랑 300만원뿐인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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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00만원*한계세율이 소득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인데 세율에 따라 혜택금액은 바뀌지만 없는것보다는 훨씬 세금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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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기본한도가 300만원이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 등은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에서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실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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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봉1억인 경우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35%입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액절감액은 300만 * 35% = 105만원

    즉 105만원의 세액을 덜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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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꼴랑 300만원이라 해도 만약 귀하의 과세표준이 24% 세율구간에 위치한다면

    지방세까지 80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꽤 크죠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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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등에 대해 추가공제가 최대 3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이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 부담감소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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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소득공제가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x 26.4%만큼이 세액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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