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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

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현재 퇴사처리 하였으며,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

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근로자 X)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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