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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염소136
로맨틱한염소13623.11.23

연차발생조건과 연차계산법알려주세요

연차가 발생하려면 사업주외에 5인 이여야 발생하나요?

2021.1.14일부터 14시간 알바하다 22년 5월부터 25시간이상으로 시간을 늘렸고 23년 3월1일 부로 정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연차 발생은 언제부터 일까요?그리고 올해 연차가15개 인줄로만 알았는데 사장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5인 이상인 회사에서만 가능한건지 4명일때도 있고5명일때도 있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지요 5인 미만인 회사는 연차도 못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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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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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산정일 기준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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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려면 사업주 외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된 때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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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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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2.5월부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때부터 적용합니다.

    22.5 기준

    이때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3.5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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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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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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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하려면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 인지는 한달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3. 5인이상이라고 볼 경우 22년 5월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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