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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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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비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백내장 다초점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서요. 그냥은 지급해 주지 않을것 같고.. 조건이나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지급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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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서류를 말씀드리면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세부내역서 필요합니다.

    소견서에는 의사가 상기환자의 질병은 렌즈삽입술(백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구요.

    또한 통원이 아닌 하루입원을 하고 진행을 해야 보험금을 90%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해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시 다초점노안렌즈삽입으로 인한 고가의 수술비용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요즘은 백내장 실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혼탁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며 단초점 렌즈만 보장이 되고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시 실손의료비 입원담보가 아닌 통원담보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원의료비 한도인 10만~30만원 정도밖에 처리받게됩니다. 수술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백내장은 우선 실비는 받을 수 있으나 입원치료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통원치료 담보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초점 치료의 경우 금액이 비싼데 전액을 보장 받지는 못하고 통원치료 담보 금액인 20~30만원 정도로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