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매입 임대 필로티 빌라건물 무단주차
현관앞 무단으로 주차하는이 있어 주차금지
딱지도 붙이고 주의를 주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니땅도 아닌데 어쩔거냐고 나오며 협박하며
세입자를 무시하고는 거의 맨날 주차하다시피 합니다 말이안통합니다 사진도 찍어놓았읍니다
입주세대들이 차가 거의없어 다른자리는 양보해도
현관앞은 비워두라 고 했읍니다 가끔 세입자가 차를
대거나 손님이나 가끔 랜터까 빌려오면 대기도 하기에
무단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할까하는데 세입자가 해도 되는지요 세입자가 하는게
나을까요 LH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분들에
구체젝인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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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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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주차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단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