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일자 : 총 12일 근무 , 22년 7월 6일 (수) ~ 22년 7월 21일 (목) 까지 주말 제외, 정해진 기간 빠짐 없이 근무
일급 : 75,000원
근무시간 : 1시간 휴게시간 제외로 8시간 근무
------------------‐--------
문제점 : 주휴수당은 별도로 챙겨주시냐고 물어보니 2022년 최저 일급이 73,820원인데 주휴 포함해서 75000원씩 우리가 특별히 준다, 원래 일급은 주휴 없는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돈 덜 줄까?? 이러면서 협박과 개소리로 회사가 일관중입니다.
--------------------------------
Q1. 일급이 75,000원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시급 9,160 X8(근무시간)+ 9,160 X 1.6(일일주휴시간)로 일일 최저일급이 87,936원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Q2. 그러므로 12일을 일했으므로, 계산하면
(9,160x 8 x 12) + (9,160x 1.6 x 12) - (75,000x12) = 155,232
(최저시급X 일일 근무시간X 총 근무일)+(최저시급X 일일 주휴시간 X 총 근무일) - (일급X 총 근무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일급 금액이 155,232원이 부족하여 총 이 금액만큼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계산식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일급은 일주일동안 일을 안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똑똑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제 돈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시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