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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쥐299
잘웃는쥐299
22.07.11

주휴수당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일자 : 총 12일 근무 , 22년 7월 6일 (수) ~ 22년 7월 21일 (목) 까지 주말 제외, 정해진 기간 빠짐 없이 근무

일급 : 75,000원

근무시간 : 1시간 휴게시간 제외로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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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주휴수당은 별도로 챙겨주시냐고 물어보니 2022년 최저 일급이 73,820원인데 주휴 포함해서 75000원씩 우리가 특별히 준다, 원래 일급은 주휴 없는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돈 덜 줄까?? 이러면서 협박과 개소리로 회사가 일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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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급이 75,000원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시급 9,160 X8(근무시간)+ 9,160 X 1.6(일일주휴시간)로 일일 최저일급이 87,936원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Q2. 그러므로 12일을 일했으므로, 계산하면

(9,160x 8 x 12) + (9,160x 1.6 x 12) - (75,000x12) = 155,232

(최저시급X 일일 근무시간X 총 근무일)+(최저시급X 일일 주휴시간 X 총 근무일) - (일급X 총 근무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일급 금액이 155,232원이 부족하여 총 이 금액만큼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계산식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일급은 일주일동안 일을 안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똑똑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제 돈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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