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지 1년이 되가는데 갚는다고만하고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걔가 일하는곳을 찾았는데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수있다하면 이미 빌린상태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빌려준 상태에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빌린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동의한다면,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