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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풍경
새벽풍경21.03.27

돈을 빌려쓰고 다갚았습니다. 채권자였던 사람이 차용증을 안돌려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거죠?.

돈을 빌려쓰고 다갚았습니다. 채권자 였던 사람이 차용증을 안돌려주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얘기 할까봐 걱정 이네요.

제가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다음에 주겠다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차용했던 돈 전액은 그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차용증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뭔가 좋지않은 다른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은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돌려받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갚은 돈을 또갚으라며 협박이나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입금 내역으로도 충분한 방어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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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작성했던 차용증을 반환받거나 폐기하면 좋겠지만 이를 반환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에 다시 소송을 걸더라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채권자와의 문자내역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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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 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제명목으로 해당 금원 만큼의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추후에 대여자가 이미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변제 사실을 항변하여 기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고 다른 문자 내역 등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여금 얼마를 입금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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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 차용증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용증을 반드시 회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제한 거래내역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굳이 회수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채무 전부 변제했으니 차용증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발송하셔서

    답장을 받아두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당장 주지는 않더라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정도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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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변제영수증만 있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내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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