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담임쌤 한테 평소 에 꽤나 많이 맞습니다.
머리도 때리고 쇠몽둥이로.. 팔을 때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준비물 안해오거나 교복 제대루 안입었다는 이유 등등인데요…
폭행죄 성립 요건 이랑 준비물이랑
그런게 알려주실숭ㅣ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며, 쇠몽둥이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선생님의 체벌이 그쇠뭉둥이로 팔을 때리는 수준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