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 신고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사립 일반고 재학중인 고3입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항상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잘못한 짓을 한 학생이 있으면 그걸로 학생을 때립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조금만 세게 맞으면 벌겋게 부어오른 건 기본이고 며칠동안 자국이 남습니다.) 한편, 저번주에 제가 쉬는시간에 걸어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왜 쉬는시간에 공부 안하냐고 몽둥이로 팔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쌤한테 문자로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자 읽으시고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갑자기 저한테 온갖 쌍욕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너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관심 있어서 때리는건데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문자를 보내? ㅅㅂ롬아" 이런식으로) 그때 당시 너무 무섭고 공포심이 느껴졌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1주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 생각이 나서 공부에 집중도 안돼고 밤잠을 설칩니다.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매일 위클래스 가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을 학생 체벌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수능 50일 남은 시점에서 신고한다면 혹시 저만 귀찮아지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신고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제가 보복을 받는 건 아닌지, 명확한 증거영상이 따로 없는데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물론 아동학대죄까지 성립해서 형사첩러 대상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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