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직한참고래255
강직한참고래255
22.08.25

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6.21일 진정서 제출완료

7.8부터 회사 내 조사 시작

- 7.8 당일 퇴근전 제 3자에게 신고사실을 발설하고

직장내 괴롭힘 아니래 인정받기 힘들거라는데 하며 발설함.

7.13 부터 기존에 있던 업무처리 방법과 다르게 지시하고 출근8:30 -퇴근 17:30 이지만 8:30전에 출근해서 업무를하고 본인자리에 올려두라고 지시

사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감독관에게 연락을 했고 재조사 연락을 받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노동청에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건지 이제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하였음

동결된연봉 , 인센티브 업무배제 등등 부당한대우 를 당했던 부분을 개선해주겟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고 취소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제는 취소는 일아서 결정하고 부당한 대우는 개선을 하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겟다

못받은 월급 소급하겟다고하는데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괴롭힌 사실이 없어지나요?

팀장 부장과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 퇴사하겟다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하겟다고 하니 개인사유가 아닌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