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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저194
엄청난호저19424.01.11

퇴사후 학원생과 연락하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A학원을 퇴사하였고 A, B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저를 따라 A를 그만두고 B만 다니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특히 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인가요?

학원에서 학생들 문자와 카톡을 강제로 캡쳐해서 보관하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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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학원생과 연락을 하는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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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란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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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의 친분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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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특히 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인가요?

    →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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