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을 퇴사하였고 A, B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저를 따라 A를 그만두고 B만 다니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특히 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인가요?
학원에서 학생들 문자와 카톡을 강제로 캡쳐해서 보관하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학원생과 연락을 하는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란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의 친분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