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은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경영제안 과제 제출에 따라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직무발명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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