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경영제안 포상금 과세처리
사내에서
경영제안 과제를 경쟁하여
순위권자에게 포상을 하려합니다
기타소득 처리예정입니다
이때 필요경비적용이 가능할까요?
60%적용의견이 있고
적용불가 의견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적용하면 차후에 정정이나
가산세등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은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경영제안 과제 제출에 따라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직무발명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포상에 대해서는 60%필요경비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제도46011-10290,2001.03.27"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수 참여자가 경쟁하여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내 직원만 경쟁할 경우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