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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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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성과를 가지고 올해 성과상여금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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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누어 가진다는 뜻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발적인 분배라면 모를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배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 성과상여금을 받아 직원들이 균등하게 또는 자체 협의대로 나눠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환수조치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공무원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나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