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성과를 가지고 올해 성과상여금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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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누어 가진다는 뜻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발적인 분배라면 모를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배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아 직원들이 균등하게 또는 자체 협의대로 나눠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환수조치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공무원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나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