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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태양새256
차분한태양새256
22.08.13

퇴직금 정산 및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차이

정년으로 인해 회사에서 정년연장을 협의하려 합니다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우선 정산하고 정년연장을 협의하는것과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후 마지막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을 정산할 경우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일괄 수령하는것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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