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일정 연령부터 정년 연장이 되기까지 임금수준이 단계별로 낮아지게 되므로, 정년 연장 후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