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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태양새256
차분한태양새25622.08.13

퇴직금 정산 및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차이

정년으로 인해 회사에서 정년연장을 협의하려 합니다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우선 정산하고 정년연장을 협의하는것과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후 마지막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을 정산할 경우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일괄 수령하는것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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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년연장 후 임금이 감소한다면 퇴직금도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정년연장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정년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일정 연령부터 정년 연장이 되기까지 임금수준이 단계별로 낮아지게 되므로, 정년 연장 후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정산없이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퇴직 시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 임금 삭감이 없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년 이후 임금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