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의도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냥 당해야하나요?
남편 잘아는 형님이 학원강사였는데
초등학생들 가르쳤다고 합니다.
방과 후 학원에 오면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께
달려들고 안기고 한데요.
아이는 순수해서 집에가서 엄미한테 선생님이
안아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해석해서
학원에 따지러 오는 학부모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삼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학원을 접고 고향가서
농사지으며 맘 편히 산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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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몰린다기 보다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CTV를 통해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
최근에는 무고 등에 비교적 취약한 성범죄 건은 선제적인 대응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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