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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뱀눈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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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산 제가 수학 선생님과 나눈 문자입니다

학부모에게 수학선생님의 컴플레인을 듣고

수학 선생님께 조용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힉부모의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예민하고 하고싶은대로만 엄마한테 얘기하다보니

선생님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니

어쨋든 우리가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의 상황은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을 기정사실화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서 자기는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이야기도 채 못끝낸채 그만 두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수업이 일단 있으니 끝나고 얘기해 보려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슝 가버리시고는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말이 수렴됐다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충분히 인지했기에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누차 아이들을 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얘기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후임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점

기말고사 시험기간인데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퇴원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좋은 소문이 나서 2차적인 피해가 생길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일도 다 채우지 못했고 근무를 하지못하는 일신상의 문제나 이민 등의 이유도 아닙니다

게다가 사직 통보는 15-30일 이전에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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