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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뱀눈새176
반가운뱀눈새17622.05.31

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산 제가 수학 선생님과 나눈 문자입니다

학부모에게 수학선생님의 컴플레인을 듣고

수학 선생님께 조용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힉부모의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예민하고 하고싶은대로만 엄마한테 얘기하다보니

선생님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니

어쨋든 우리가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의 상황은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을 기정사실화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서 자기는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이야기도 채 못끝낸채 그만 두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수업이 일단 있으니 끝나고 얘기해 보려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슝 가버리시고는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말이 수렴됐다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충분히 인지했기에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누차 아이들을 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얘기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후임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점

기말고사 시험기간인데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퇴원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좋은 소문이 나서 2차적인 피해가 생길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일도 다 채우지 못했고 근무를 하지못하는 일신상의 문제나 이민 등의 이유도 아닙니다

게다가 사직 통보는 15-30일 이전에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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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학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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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발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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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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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고 본다면 급작스레 퇴사하여 수업진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끼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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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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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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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선생님의 퇴사로 인하여 대체할 선생님이 없고 대체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학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선생님이 맡고 있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없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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