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WINTERFELL
WINTERFELL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형을 상대로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두 명의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어떻게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9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 형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이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동생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형이 위조하여 전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