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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병아리251
모던한병아리25121.08.01

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완료된 후에 법적으로 소송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해당 재산을 동생이 전부 받았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어머니가 1/2, 저와 동생이 각각 1/4로 알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동생의 사정이 더 힘드니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자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 상속분에 대해서 주장을 다시 하게 되면 제 상속분은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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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다시 상속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어머니, 질문자분의 동생이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질문자분 동생이 망인이 된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여 이전 동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것 같고 거기에 직접 동의를 하셨을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그 협의과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정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협의를 다 하신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더라도 유류분 즉 법정 상속분의 1/2은 고유의 재산으로 위의 청구 기간 가능하다면 청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