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것 같고 거기에 직접 동의를 하셨을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그 협의과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정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