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로,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은 상속지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별도로 보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