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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오리246
보고싶은오리24623.01.10

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부모님이 이혼 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동생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시 상속(현금, 사망보험금 등)은 자식이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친권있는 동생이 더 받나요?

부모 재산 상속에 대해 유언이 없으면 재산 분할시 기여도 보나요? 아버지 월급 일부를 동생이 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동생이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시기에 부양 등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어머니가 데려가서 친가에서 저를 미워하여 거의 교류가 없고 아버지와 몇번 얼굴본거 이외에 저도 경제적 지원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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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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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친권 여부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이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하게 균분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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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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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로,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은 상속지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별도로 보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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