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부모님이 이혼 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동생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시 상속(현금, 사망보험금 등)은 자식이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친권있는 동생이 더 받나요?

부모 재산 상속에 대해 유언이 없으면 재산 분할시 기여도 보나요? 아버지 월급 일부를 동생이 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동생이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시기에 부양 등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어머니가 데려가서 친가에서 저를 미워하여 거의 교류가 없고 아버지와 몇번 얼굴본거 이외에 저도 경제적 지원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친권 여부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이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하게 균분상속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로,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은 상속지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별도로 보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