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이 할머니의 유고로 당해 주택이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3명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 각자의 법정
지분 1/3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할머니의 유언공증이 없는 경우 할머니 소유 주택은 자녀 3명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자 1/3씩 법정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녀 3명주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매각하려고 하는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엑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자가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상속인 3명이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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