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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278
하얀꽃무지27823.05.15

할머니 명의의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할머니 자식이 세명있습니다

따로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집의 지분이 삼형제에게 나눠지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지분이 나눠졌을때 집의 실질적인 명의는 누구인가요? 삼형제 공동명의인가요?

그리고 삼형제중 두명은 집을 안팔려고하고 한명은 자기몫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안팔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그 집을 안팔고 손자가 살게되면 또 무슨일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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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이 할머니의 유고로 당해 주택이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3명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 각자의 법정

    지분 1/3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할머니의 유언공증이 없는 경우 할머니 소유 주택은 자녀 3명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자 1/3씩 법정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녀 3명주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매각하려고 하는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엑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자가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상속인 3명이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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