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외 다른 명의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셋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니 다들 반대합니다. 명의 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도로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6남1녀로 장남이 아닌 셋째가 약 20년간 부모님을 모셨고, 그 집을 지을당시 대출까지 셋째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재산세 또한 셋째가 내고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할려고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태라 임의로 변경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그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무너질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앉은 집을 등기 멸실신고하고 철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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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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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나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러한 형태의 상속방법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당사자 일방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